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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진주유치원 등록일 2020.04.20

진주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공고


진주유치원 공고 제2020-7


진주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0


진주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붙임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427까지 진주유치원운영위원회로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의견서(첨부양식)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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