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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진주유치원 공고 제2020-7호
「진주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진주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붙임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년 4월 27일까지 진주유치원운영위원회로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의견서(첨부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